이스라엘-UAE 아브라함 협정 전문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이하 “당사국”이라 명시)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중동 지역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조약에 따라 평화, 외교 및 우호 관계, 협력 및 민족 간의 완전한 정상화를 확립하고 자국과 지역의 광대한 잠재력을 여는 새로운 길을 함께 계획하기를 바란다.

2020년 8월 13일 미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의 공동 성명을 재확인한다.

우호 관계의 발전이 지속적인 중동 평화의 이익을 충족시키고 분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양국 모두의 지속적인 평화, 안정,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를 개발 및 강화하기로 결정한다.

외교적 참여, 경제 협력 강화 및 기타 긴밀한 조정을 통해 관계 정상화 및 안정성 증진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또한 평화의 확립과 완전한 정상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 및 인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동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믿음을 재확인한다.

아랍 민족과 유대 민족의 공통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정신으로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 및 모든 종교, 교파, 신념 및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중동에 함께 공존하며, 함께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인식한다. 

2020년 1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비전’을 발표했던 것을 회상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정의롭고 포괄적이며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달성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 조약 및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의 평화 조약을 상기하며, 합법적인 요구와 양국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책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이것은 포괄적인 중동 평화, 안정 및 번영을 발전시키기위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관계 정상화는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중동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 역사적인 성과에 대한 미국의 깊은 공헌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평화 수립, 외교 관계 및 정상화 :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국가간에 평화, 외교 관계 및 관계 정상화가 이로써 수립된다.
  2. 기본 원칙 : 당사국은 유엔 헌장의 규정과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원칙을 따른다. 특별히 서로의 주권과 평화 및 안보 속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양국과 양국 국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해야한다.
  3. 대사관 설치 : 양 당사국은 이 조약 서명 후 빠른 시일내에 상주 대사를 교환하고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행한다.
  4. 평화와 안정 : 양 당사국은 평화와 안정의 영역에서 상호이해, 협력 및 조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관계의 기본이며 중동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당사국은 상대를 향한 테러리스트 또는 적대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활동에 대한 국내와 해외 지원을 거부한다. 양 당사국은 평화의 새로운 시대와 서로의 우호 관계뿐만 아니라 각국의 민족과 지역의 안녕에 대한 안정의 핵심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고려하고 논의하며 세부적인 합의를 체결하고 조정 및 협력에 관해 합의한다.
  5.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및 합의 : 양 당사국은 평화, 번영, 외교 및 우호 관계, 협력 및 관계 정상화에 대한 헌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중동 전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의 대의를 발전시키고 국가와 지역의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당사자는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역에 대해 양자 간 합의를 체결한다.
  • 금융 및 투자
  • 민간 항공
  • 비자 및 영사 서비스
  • 혁신, 무역 및 경제 관계
  • 보건 의료
  • 과학, 기술 및 우주의 평화적 사용
  • 관광, 문화 및 스포츠
  • 에너지
  • 환경
  • 교육
  • 해상
  • 통신 및 우편
  • 농업 및 식량 안보

이 협정 발효 전에 체결된 모든 합의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한 이 협정 발효와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하기 위해 합의한 원칙이 이 협정에 첨부되며 필수사항을 형성한다.

6. 상호 이해와 공존 : 양 당사국은 공동 조상 아브라함의 정신으로 사회 간의 상호이해, 존중, 공존 및 평화 문화를 조성하고, 이 조약은 사람대사람 프로그램, 종교 간 대화 및 문화, 학업, 청소년, 과학 및 기타 민족 간의 교류를 육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들은 각자의 국민이 서로의 영토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여행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및 영사 서비스 계약 및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해야한다. 양 당사국은 선동과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과 그 정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와 공존을 위한 고위급 공동 포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중동을 위한 전략적 의제 : 아브라함 협정에 더해 당사국은 지역 외교, 무역, 안정 및 기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동을 위한 전략적 의제’를 개발하고 시작하기 위해 미국과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사국은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해 중동 전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의 대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 및 기타 적절한 경우 다른 국가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보안 및 안정성 증진, 지역 경제 기회를 추구하며 지역 전체의 평화 문화를 장려한다. 공동 원조 및 개발 프로그램도 고려한다.

8. 기타 권리 및 의무 : 이 조약은 UN 헌장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양 당사국은 협약의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다자 협약의 규정을 양자 관계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9. 의무에 대한 존중 : 양 당사국은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각 당사국은 기존 조약 의무와 이 조약간에 불일치가 없음을 서로에게 표명한다. 당사국은 이 조약과 충돌하는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유엔 헌장 제103조에 따라 이 조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다른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이 조약에 따른 의무는 구속력이 있으며 이행해야 한다. 당사국은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 또는 기타 내부 법적 절차를 채택하고 이 조약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 법률 또는 공식 출판물을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10. 비준 및 발효 : 이 조약은 각국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비준되어야하며 비준서 교환 후 발효된다.

11. 분쟁 해결 : 이 조약의 적용 또는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로 회부될 수 있다.

12. 등록 : 이 조약은 유엔 헌장 제102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위해 유엔 사무 총장에게 전달된다.

워싱턴 DC에서 2020년 9월 15일, 유대력 5780년 엘룰월 26일, 이슬람력 1442 무하람월 27일에 히브리어, 아랍어 및 영어로 모든 텍스트가 동등하게 작성되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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