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민간인 인간방패 활용’ 의혹 반박 “엄격히 금지”

이스라엘군 “명령 위반 시 군경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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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이 25일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  © 이스라엘 방위군(IDF)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25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정보가 제공될 경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지난 24일 가자 주민 아얀 아부 하마다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을 인간 방패로 강제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하마다는 “이스라엘군이 나에게 군복을 입히고 이마에 카메라를 부착시킨 후, 건물에 먼저 진입시켜 폭발물이나 무장세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활용하는 행위가 단순한 일부 사례가 아닌 상부의 명령과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IDF는 성명을 통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거나 군사 작전에 강제 동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이러한 금지사항은 전시 중 반복적으로 모든 병력에 재강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군경 수사국이 여러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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