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네세트, 해외 직구 150달러 면세 철회 논의

여당 내부 반발 속 본회의 표결 추진rn물가 대책 vs 자영업 보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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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슈퍼마켓 내부 모습 (wikimedia commons)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해외 개인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를 150달러로 확대한 재무장관의 행정 명령을 철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크네세트 재무위원회는 7일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해외 직구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조치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기존 면세 기준은 75달러였으며, 확대 조치에 따라 150달러 이하 개인 수입품에는 18%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해외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책으로 평가받았지만, 국내 소상공인과 유통업계는 외국 상품에만 세제 혜택이 적용돼 경쟁이 왜곡된다고 반발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 리쿠드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일부 의원들은 면세 확대가 소비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반면, 다른 의원들은 국내 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스모트리치는 면세 확대가 수입 경쟁을 촉진해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장관 니르 바르카트와 리쿠드당 의원들이 대기업과 독점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무위원장 하노크 밀비츠키는 스모트리치 재임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이 이어졌다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관의 행정 명령을 크네세트 본회의 표결로 뒤집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논의는 스모트리치가 추진 중인 유제품 시장 개방 등 다른 경제 개혁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외 직구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조치의 존속 여부는 향후 크네세트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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