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검 불허에도 하레디 시위 격화

보육원 영아 사망 수사 계속rn국가 개입에 공동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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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사망 부검에 반대하는 하레디 시위 장면 (화면캡쳐=X@RyanRozbiani)

이스라엘 대법원이 예루살렘 보육원에서 숨진 영아들에 대한 부검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의 항의 시위는 오히려 격화됐다. 부검 금지 결정 이후에도 국가의 수사 개입이 계속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0일 이스라엘 대법원이 예루살렘의 한 보육원에서 사망한 영아들에 대해 침습적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유족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 법률을 고려해 부검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인을 규명하도록 했다.

 

문제의 보육원에서는 최근 여러 명의 영아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초정통파 공동체와 유족은 종교적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해 왔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도 시위가 이어진 배경에는 결정의 범위가 있다. 이번 판결은 전면적인 부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을 뿐,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자체를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경찰과 보건 당국은 의료 기록 분석과 외부 전문가 검토 등 대체 절차를 통해 조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초정통파 공동체는 이러한 국가 개입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사망과 장례, 시신 처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종교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이 때문에 부검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당국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결정 소식이 전해진 뒤 예루살렘 일대에서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 시위는 격렬한 양상으로 번지며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도로 봉쇄와 차량 파손 등 소요 사태도 이어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증강 배치했다. 보건 당국은 부검을 대신해 가능한 모든 비침습적 수단을 동원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번 사태가 종교적 관습과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사법 판단의 한계를 둘러싼 갈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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