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정통파들이 병역법에 반대 시위하는 장면 (X 화면캡쳐) |
이스라엘 대법원(고등법원)이 초정통파(Haredi) 예시바 학생들의 광범위한 병역 기피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법 집행을 방기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법원은 정부에 45일 내 실질적인 제재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하며 필요할 경우 형사 조치까지 포함하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만장일치 의견을 작성한 노암 졸베르크 대법관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초정통파 병역법 위반을 선택적으로 집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미 ‘징병 기피자’로 확정된 인원에 대한 즉각적 형사 절차 개시 △모든 병역 불응자에게 적용할 경제·행정 제재안 마련 △효과성이 검증된 제재 수단 채택 등을 요구했다.
졸베르크 대법관은 “전쟁 중 안보 상황은 생사의 문제”라며, 유대교 경전과 초정통파가 존중하는 랍비들의 발언을 인용해 “토라 공부보다 국가 방위가 우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초정통파 정당 아굿다 이스라엘당의 이스라엘 아이클러 의원은 “대법원은 초정통파와 내전을 일으키려는 악한 정권… 반유대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이르 라피드 야당 대표는 “정부가 지원한 ‘대규모 병역 회피 작전’이 불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2023년 기존 병역 면제 조항이 만료된 뒤 2024년 대법원은 정부에 의무적 징집 집행을 명령했으나, 실제 징집률은 2.3%에 그쳐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새 면제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초정통파 정당은 “면제 폭이 부족하다”고, 리쿠드 일부 의원들은 “전투병 충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해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스라엘군(IDF) 징집 대상인 초정통파 18~24세 남성 약 8만 명이 전혀 충원되지 않은 현실도 지적했다. 전쟁 장기화로 전투병 부족은 더 심각해졌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예비군 동원, 예비군 면제 연령 상향, 종교 시온주의 청년 조기 입대, 의무복무 기간 연장 등이 시행됐지만 근본 대책이 되지 못했다.
졸베르크 대법관은 “현재 상황은 대규모·지속적·고의적 법 위반이며, 국민 간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정통파 사회를 향해 “수많은 국민이 전쟁으로 가족과 생계를 잃었는데, 초정통파 공동체는 법적·도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계속 법 집행을 미루면 더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정부가 계속 법 집행을 미루면 대법원이 더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