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크리스토프 칼럼 파문 확산

주주 이사회·감사위 기록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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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즈 회사 로고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팔레스타인 피구금자 학대 의혹을 다룬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의 기고문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가 뉴욕타임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관련 기록 열람을 공식 요구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1일 사설을 통해 보도했다.

 

공공정책연구국가센터(NCPPR)는 뉴욕타임스 컴퍼니의 수익적 주주 자격으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관련 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 요구는 유대인권리옹호센터(NJAC)가 처리하고 있다. 주주 측은 크리스토프의 5월 11일 칼럼 ‘팔레스타인인 강간에 대한 침묵’과 관련해 법률 검토 절차, 취재원 검증, 정정 보도 절차, 편집 감독 체계가 칼럼 게재 전후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서는 뉴욕타임스에 5일 내 응답할 것을 촉구했으며 불응 시 법적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요구는 크리스토프의 미공개 취재 노트, 초안, 취재원 신원, 법률 자문 내용의 공개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정치적 견해나 편집 방향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다. 주주 측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칼럼이 야기한 법적·평판적·재정적 리스크를 회사 경영진이 적절히 관리했는지 여부다.

 

칼럼은 이스라엘과 유대인 단체들의 즉각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기드온 사아르 외무장관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에게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개시하라고 지시했으며, 로이터통신은 5월 14일 이스라엘이 해당 칼럼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칼럼을 옹호했고 미디어 법 전문가들은 미국 명예훼손법상 소송 성공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은 칼럼에서 인용된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예루살렘포스트 사설은 인용된 취재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밝힌 사실만으로도 어느 진지한 언론사라면 우려해야 마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사설에서 이 문제의 핵심은 뉴욕타임스가 이스라엘을 비판할 권리가 있느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 하나가 전쟁 중이고 반유대주의가 고조되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적대감이 극에 달한 시기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심각한 혐의를 게재하기 전 적절한 기준을 적용했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사설은 또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칼럼이 정책 입안자, 외교관, 대학, 활동가, 투자자, 전 세계 유대인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며 사실 검증 이전에 서사를 굳혀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편집자와 법률팀이 칼럼을 제대로 검토하고 출처를 평가하며 왜곡 가능성을 검토했다면 뉴욕타임스는 적절한 법적 절차 내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실패했다면 주주와 독자는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사설은 강조했다. 사설은 “언론 자유는 책임 면제로 강화되지 않는다. 책임을 통해 강화된다”며 “뉴욕타임스는 정부, 기업, 대학, 공인들에게 일상적으로 투명성을 요구한다. 자신의 기관적 행동에 의문이 제기될 때 같은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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