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하레디 병역 기피자 체포 동결 법안 최종 독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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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레디(초정통파) 청년을 검거하는 이스라엘 경찰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외교국방위원회가 12일 초정통파(하레디)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체포를 최소 7개월간 동결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 2·3차 독회에 회부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이는 초정통파 남성의 이스라엘군(IDF) 징집 면제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연립 정부의 가장 강경한 조치로, 이전 버전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11월 30일을 유효 기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크네세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새 의회 출범 후 첫 3개월 안에 만료되는 법안은 3개월 더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 7개월간 하레디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체포가 중단된다.

법안은 현재 징집 명령을 위반한 상태인 수만 명의 하레디 남성에 대한 체포 면제를 11월 30일까지 부여하는 것은 물론, 법안 시행 이후 징집 연령에 도달하는 하레디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항은 미래의 징집 기피자에게도 체포 면제가 주어져 징집 명령을 받은 뒤에도 입대 유인이 사실상 사라짐을 의미한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법안은 또 이미 체포돼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기피자들에 대한 기존 절차도 동결하며, 면제 적용 과정에 대한 감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면제 대상인 예시바 학생의 수업 시간을 허위 신고한 예시바 학장과 교직원에 대한 재정 제재도 삭제했다.

면제 요건으로는 미혼 남성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 기혼 남성은 주당 45시간 이상 공인된 예시바에서 학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 예시바 목록은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고 위원회가 승인한다.

법안은 적용 대상 기피자의 “정적 현황”만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징집 의무를 위반할 미래의 하레디 남성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전 버전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위원회 법률 자문은 지적했다.

법안 심의 전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법률 자문단은 이 법안이 “특정 집단을 법적 의무에서 사실상 면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의견서에 명시했다. 사기트 아피크 크네세트 법률 자문도 이날 이 법안이 하원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된 방식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피크 자문은 “본회의에서 1차 독회를 통과한 법안이 2·3차 독회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정됐다면 적법한 법안이 아니다. 법안이라는 나무에서 작은 잎사귀 하나를 뽑아 나무 전체로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단의 이 같은 지적은 대법원이 이 법안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입법 절차 자체도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립 측은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샤스 소속 이논 아주레이 의원은 위원회 심의에서 예시바에 다니지 않는 하레디 남성은 여전히 체포 대상이 되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한 징집 기피자에 대한 일부 복지 혜택 박탈 조치는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연립은 이 법안이 일부 하레디 남성이 체포되면서 자발적 입대 의지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유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권 의원들은 법안이 나머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예쉬 아티드 소속 메이르 코헨 의원은 이 법안이 “병사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소속 모셰 투르파즈 의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법안은 연립이 크네세트 해산 전 마지막 회기에 하레디 정당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복수의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연립은 10월 27일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크네세트가 해산되는 17일 이전에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는 병력 부족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군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고 각료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현재 18~24세 하레디 남성 약 8만 명이 병역 대상임에도 입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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