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스라엘 대법원 전경 (wikimedia commons) |
이스라엘 정부가 초정통파 유대교도 징병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19일 기고문에서 이스라엘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정부에 초정통파 남성 징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을 45일 안에 마련하라고 명령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법정모독 절차를 요구하는 신청이 제기됐으며, 국가검찰도 판결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기고문은 밝혔다.
기고문은 초정통파 예시바 학생의 병역 문제를 규율하던 기존 면제법이 효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병역 관련 법률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초정통파 미징병은 정책 판단이 아니라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정부가 대규모 징집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거나, 법원 판단에 반해 관련 기관에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경우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대법원의 선택지로 정부에 반복적으로 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과, 판결 불이행에 대해 법정모독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다만 각 방안은 판결 실효성 약화나 사법·행정부 간 충돌 가능성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정부가 판결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