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IAEA와 협력 중단 법안 승인…핵 사찰 중단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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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 대사가 지난 2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들이스트모니터

 

이란의 최고 입법 감시기구인 헌법수호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최근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제기된 대응 조치로, 사실상 IAEA의 감시와 사찰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해당 법안을 찬성 22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후 수호위원회의 최종 비준을 거치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향후 이란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아 있어 시행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에는 핵시설에 대한 영상 감시 중단, 현장 점검 불허, 사찰 인력 접근 차단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내에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디 타한 나지프 헌법수호위원회 대변인은 공영 언론 IRNA를 통해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핵 시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IAEA와의 협력은 불가능하다”며 “이란은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IAEA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해 비난하지 않은 점과 최근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비판 결의안을 채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IAEA는 “이란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란의 우방국 러시아도 “이란과 IAEA의 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이란의 결정을 비판하며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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