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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반정부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15일 이란 사법당국이 올해 1월 반정부 시위 관련 혐의로 4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고 대상에는 여성 1명이 포함됐으며, 시위 관련 여성 사형 선고는 처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이후 체포된 시위 참가자 가운데 수백 명이 처형 위험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국가저항위원회(NCRI)는 이들이 테헤란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체포돼 이후 고문과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헤란 혁명재판소가 이들에게 사형과 전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들이 시위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옥상에서 병과 인화성 물질 등을 던지며 공공 재산을 파손했으며, 미국 정부와 테러 단체를 위한 활동 혐의가 확인돼 적대국 협력 처벌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에 등록된 하나인권기구(Hana Human Rights Organization)는 이번 판결이 이슬람공화국의 사법 탄압이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란인권센터(CHRI)는 독립적 변호인 조력과 적법 절차 없이 재판이 진행됐고, 고문에 따른 강제 자백이 증거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란국가저항위원회(NCRI)는 현재까지 사형 집행 날짜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유엔과 국제기구, 인권단체들에 사형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