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네세트(의회)가 16일 밤 이스라엘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찬성 43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임시 규정에 따르면 2024년 7월 입대해 2027년 1월 전역 예정이었던 병사들에게 적용하려 했던 복무 30개월 단축 방침은 시행되지 않는다. 대신 2029년 6월 입대해 2032년 1월 전역 예정인 병사들부터 이번 32개월 규정이 적용된다. 법안 설명자료는 “이스라엘군의 목표를 달성하고 안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조치 틀 안에서 정규복무 연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크네세트가 휴회하기 전 여당 연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일련의 입법 가운데 하나로 통과됐다. 초정통파(하레디) 정당들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정은 최근 여러 법안을 잇달아 추진해 왔는데, 비판론자들은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병력 부족 속에서도 이런 입법이 병역 기피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크네세트는 지난 14일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탈영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크네세트 외교국방위원회는 이 법안이 가결되기 전인 14일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군은 32개월이 아닌 36개월로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며 32개월로는 군의 현재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 기획인사국장 샤이 타이브 준장은 “상비군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으며 예비군 체계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대는 붕괴할 수도 있으며 의무복무가 추가로 단축돼 예비군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면 특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야당 이스라엘베이테누의 아비그도르 리버만 대표는 16일 밤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연정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연정의 위선이 하늘을 찌른다”며 “탈영법을 이번 주 주도한 바로 그 초정통파 정당들이, 10월 7일 이후 4개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워온 이스라엘군 병사들의 의무복무를 연장하는 데는 오늘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