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M NEWS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소식을 한국어 독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독자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는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고, 분쟁과 갈등의 현장일수록 진실과 인간의 존엄을 앞세운다. 이에 KRM NEWS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언론윤리헌장」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정신을 존중하며,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 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독자 앞에 약속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편집 독립)
- KRM NEWS는 정부, 정당, 기업, 종교단체, 후원자, 광고주 등 어떠한 내·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배격하고 편집의 독립을 지킨다.
- 기사의 취재·작성·편집에 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편집인에게 있으며, 편집인은 이를 보도의 원칙과 양심에 따라 행사한다.
제2조 (진실과 정확성)
-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며,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한다.
- 보도에 앞서 사실관계를 복수의 경로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 속보 경쟁을 이유로 검증을 생략하지 않으며, 제목이 본문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 사진·영상·그래픽은 조작하거나 맥락을 바꾸어 사용하지 않으며, 자료 화면이나 과거 영상은 그 사실을 표시한다.
제3조 (공정과 균형)
- 우리는 사안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하고, 특정 국가·정파·집단의 주장을 검증 없이 대변하지 않는다.
- 분쟁 당사자가 발표한 수치와 주장(사상자 규모, 피해 내용, 작전 성과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고,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밝힌다.
- 보도 대상자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제4조 (사실과 의견의 구분)
- 보도 기사와 논평·칼럼·해설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자의 의견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전달하지 않는다.
- 신앙적·개인적 관점이 담긴 글은 그 성격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형식과 표시로 구분한다.
제5조 (출처 표시와 외신 인용)
- 외신, 현지 언론, 공식 발표, 소셜미디어 등 다른 매체의 보도나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 영어·히브리어·아랍어 등 외국어 자료를 번역할 때는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옮기며, 발언의 취지를 임의로 바꾸거나 일부만 발췌해 맥락을 왜곡하지 않는다.
- 다른 언론사의 기사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으며, 저작권이 있는 사진과 영상은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취재원이나 출처는 가능한 한 실명으로 밝히고, 익명 취재원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제6조 (인공지능 활용)
- KRM NEWS는 외신 번역, 요약, 자료 정리 등 뉴스 제작의 일부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 AI를 활용하더라도 보도의 정확성과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KRM NEWS에 있다.
- AI가 작성에 관여한 기사는 그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며,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바로잡는다.
- AI로 생성하거나 합성한 이미지·영상·음성을 실제 현장 자료인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분쟁·전쟁·테러 보도)
- 전쟁, 테러, 재난 보도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잔혹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는다.
- 인질, 포로, 부상자와 그 가족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다.
- 테러 단체나 무장 세력의 선전물을 그대로 전달해 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진행 중인 군사 작전이나 구조 활동에서 인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다.
- 취재 현장에서는 기자 자신과 취재원의 안전을 고려하고, 현지 법령을 준수한다.
제8조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
- 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피해자와 미성년자의 신원은 보호한다.
제9조 (차별과 혐오의 배제)
-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별, 나이, 지역, 장애, 직업 등을 이유로 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등 특정 민족이나 종교 공동체 전체를 향한 증오를 조장하거나 일반화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제10조 (정당한 취재와 취재원 보호)
- 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며, 신분을 위장하거나 속이는 방법은 공익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 신원 보호를 약속한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한다.
-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보도 목적에만 사용한다.
제11조 (이해 상충의 방지)
- 구성원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금품,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독자와 단체의 후원은 KRM NEWS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후원 여부나 규모가 기사의 선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협찬·후원 유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자는 이를 취재와 연계하지 않는다.
제12조 (기사와 광고·협찬의 분리)
-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한다.
- 협찬이나 제휴로 제작된 콘텐츠는 그 사실을 분명히 표시한다.
- 선정적이거나 독자를 기만하는 광고, 기사 읽기를 방해하는 광고 배치를 지양한다.
제13조 (오보의 정정과 반론 보장)
- 잘못된 보도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정정·수정 사항은 해당 기사에 그 내용과 일시를 밝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성실히 검토하고, 정당한 반론과 해명은 게재한다.
제14조 (독자 참여)
- 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 댓글 등 독자 게시물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혐오·비방·허위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제15조 (준수와 고충처리)
- KRM NEWS의 모든 구성원은 이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이 윤리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언론윤리헌장」,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따른다.
- 보도로 인한 피해, 정정·반론 요청, 윤리강령 위반 신고는 아래 고충처리 창구로 접수하며, KRM NEWS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결과를 알린다.
- 고충처리 이메일: contact@krmnews.tv
- 편집인: 박지형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