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M NEWS는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신속히 바로잡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청구 방법
아래 내용을 적어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청구인 성명·연락처
- 해당 기사 제목과 URL
- 정정 또는 반론을 원하는 내용과 그 근거
- 원하는 보도문(선택)
이메일: contact@krmnews.tv
담당: 편집인 박지형
처리 절차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회신하고, 수용할 경우 청구인과 협의해 7일 이내에 해당 기사에 정정·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