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하레디 병역법 “근본부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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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고위간부 모임을 인도하는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가운데)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 중장이 최근 참모회의에서 초정통파(하레디) 병역 기피자 체포를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근본부터 잘못됐다”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이스라엘 채널12가 6일 보도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약 2주 전 열린 총참모회의에서 “우리는 여러 위원회에서 수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채널12는 전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은 근본부터 잘못됐다. 대법원이 이미 시행을 중지시켰고, 통과될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달 통과됐으며, 실질적으로 7개월 동안 경찰과 이스라엘군이 병역 기피 하레디 남성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레디 공동체 다수가 신앙 교육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아 왔으나, 최근 전선이 확대되면서 병력 부족 문제와 맞물려 이 특혜를 둘러싼 갈등이 커져 왔다.

이 법안은 정부가 연정 내 하레디 정당들의 요구를 달래기 위해 추진해 온 여러 입법 중 하나다. 하레디 정당들은 광범위한 병역 면제를 법으로 명문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18~24세 하레디 남성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7만 2000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입영 통지를 무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몇 달간 다전선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병 1만 2000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거듭 밝혀 왔다.

대법원이 이미 이 법의 시행을 중단시킨 상태여서, 향후 법적 절차와 정부·군 간 갈등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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