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퇴역군 이스라엘 집단학살 반박

Share

가자 지구에서 작전중인 이스라엘군(IDF)

미국 퇴역 군 고위 인사와 법률 전문가 75명 넘는 이들이 7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의혹을 반박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JNS가 이날 보도했다.

서한은 미국유대인국가안보연구소(JINSA)가 주관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서 벌어진 하마스 주도 테러 공격 3주년에 맞춰 공개됐다. 서명자에는 장성과 제독, 군 법무관이 포함됐다. 전투 중인 미군을 지휘한 전직 사령관도 있다.

서한은 “전투 중 발생한 민간인 사망은 아무리 비극적이라도 그것만으로 집단학살 의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군의 행동은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확립된 법과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NS에 따르면 1948년 집단학살방지협약은 보호 대상인 국민적·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저지른 특정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한다.

서명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며 가자지구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전경고 △대피지시 △보호통로 △전술적중단 △표적에 대한 법률검토를 제시했다. 민간인이 있다는 이유로 공격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서한은 가자지구 사상자 통계에 주로 의존하는 논리도 비판했다. 하마스가 제공한 수치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이것이 민간인의 고통을 축소하자는 주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을 충실히 적용하고, 전쟁의 비극적 결과와 무력충돌법 위반, 집단학살이라는 특정 범죄를 구분하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JNS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한 집단학살 소송에 개입했다. 아일랜드는 재판소의 집단학살 해석 범위를 넓히려 한다고 밝혔다. ICJ는 남아공 주장의 본안에 대해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서한은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 세워지는 선례가 내일 미군이 싸우는 조건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법이 왜곡돼 거짓 집단학살 혐의에 쓰이는 상황에서는 민간인 보호와 미국의 자위 능력 보존을 위해 진실을 옹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