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24일까지 접수

Share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외부재자 신고가 4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사전투표 시작일(5월 20일) 이전 출국해 선거일 이후 귀국 예정이거나 ▲해외에 머물거나 거주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들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만 현지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과 서면,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가능하며, 서면 신고는 우편, 재외공관 방문, 또는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자우편 접수는 지정된 이메일(ovisrael@mofa.go.kr)로 본인의 신고서를 보내면 된다. 단, 전자우편 신고는 본인 명의 이메일 계정에서만 가능하다.

국외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국내 체류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투표를 희망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한 내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쳐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재외투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실시된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