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테러범 사형제’ 법안 1차 통과

의회 39대16 가결rn네타냐후 총리도 지지로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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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전경

이스라엘 의회가 10일 이스라엘인을 살해한 테러범에게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1차 표결에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39표, 반대 16표였다.

이 법안은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 소속 리모르 손 하르멜레흐 의원이 발의했다. 그는 2003년 남편이 팔레스타인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법안은 “인종적 동기 또는 이스라엘 국가를 해하려는 의도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사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의 재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르멜레흐 의원은 “죽은 테러범은 다시 피의 순환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테러범이 감옥에서 석방돼 다시 공격에 가담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오츠마 예후디트당과 연정 파트너인 리쿠드당(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아비그도르 리베르만 대표)의 지지를 받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에는 이 법안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극우 정당의 압박과 인질 석방 협상 종료 이후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최종 통과를 위해 총 3차례 표결을 거쳐야 하며, 2·3차 표결 전 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아미르 푹스 연구원은 “법안 문구상 유대인 테러범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차별적이며 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예시 아티드당(야이르 라피드 대표)과 청백당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라피드 대표는 “오츠마 예후디트의 정치적 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랍계 의원들은 “이 법안은 팔레스타인인만 겨냥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격렬히 항의하다 일부가 퇴장당했다.

초정통파 정당 유나이티드 토라 유대주의당(UTJ)의 도브 란도 랍비도 “피흘림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스라엘은 형법상 반역죄와 나치 전범에 대해 사형을 허용하지만, 실제 집행된 사례는 1962년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 유일하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테러범 사형제’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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