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모습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
치명적 테러를 저지른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사형 적용 법률이 17일 밤 발효됐다. 아비 블루스 이스라엘 중부사령관이 해당 지역에서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사망을 초래한 테러리스트를 심리하는 군사법원은 특별한 정상 참작이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만을 단일 선고로 적용해야 한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지난 3월 말 법률 통과 이후 블루스 중부사령관에게 군사 명령 승인을 요청했고, 블루스 사령관이 이날 이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이스라엘 시민이나 이스라엘 거주자에게는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인에게 적용되는 군사법원 체계에서의 테러 재판에만 해당되며, 이스라엘인은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사형을 부과하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는 공격자의 동기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나 해당 지역 군사령관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단체와 정치인들이 이 법률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대법원은 국가에 5월 24일까지 답변하도록 명령했다.
카츠 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것은 2023년 10월 7일 학살 이후 명확하고 단호한 정책 전환”이라며 “유대인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는 더 이상 포로 교환 협상이나 교도소 내 좋은 처우, 또는 미래에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에 기댈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어 “유대인을 상대로 살인적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이스라엘 국가가 끝까지 심판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츠 장관은 “유대인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는 편안한 환경의 교도소에 앉아 있지도, 포로 교환 협상을 기다리지도, 석방을 꿈꾸지도 못할 것이며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그비르 장관은 군사 명령 서명이 자신의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Otzma Yehudit)의 선거 공약 이행이라고 치켜세우며 “우리는 약속했고 이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률이 입안자들이 의도한 대로 자동적인 사형 선고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또는 군사령관의 권한 부정’이라는 동기를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많은 경우 어려울 수 있어, 판사들이 사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