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규제 의약품 반입 엄격 관리…한국인 여행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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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반입 금지 및 제한 의약품 성분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은 국내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의약품을 가져갈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처방·구입한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이 방문국의 법규상 마약류로 분류되면서, 출입국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뿐 아니라 휴대하고 있던 다른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되고 여행객이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마약성·향정신성 물질을 비롯한 규제 의약품의 반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방되거나 판매되는 진통제와 감기약 등의 의약품도 이스라엘에서는 규제 대상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마약성 또는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경우 이스라엘 입국 전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이스라엘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마약성·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의 휴대를 허가하는 증명서를 거주국의 공인 기관으로부터 확인·인증받아 소지한 경우 일부 의약품의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에 따르면 규제 의약품은 최대 31일분까지 휴대할 수 있으며, 반입을 위해서는 의사가 발급한 영문 또는 히브리어 처방전 원본과 병명 및 복용량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거주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규제 의약품 휴대 확인·인증 서류와 약품 라벨이 정상적으로 부착된 원래 포장 상태 등도 준비해야 한다.

다만 규제 여부는 의약품의 구체적인 성분과 함량, 이스라엘 정부의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의약품이 반입 가능한지 단순히 국내에서의 처방·판매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방문을 앞두고 마약성·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휴대해야 하는 경우, 출국 전에 이스라엘 보건당국 담당 부서에 문의해 반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개인 의약품 반입과 관련한 최신 지침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는 이메일(rok.import@moh.gov.il)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주이스라엘 대한민국대사관은 “최종적인 의약품 반입 가능 여부는 이스라엘 세관 및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른다”며 여행객들에게 출국 전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스라엘 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이스라엘 대한민국대사관 긴급 연락처(+972-50-528-8345)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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